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실시공 방지위해 동탄2 부영 6개단지 공기연장
도, 부실시공 업체엔 택지공급 원천 차단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0/19 [09: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되는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마련된 가운데, 인근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이 추진된다. 또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부실시공 업체에는 택지공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공기연장 대책을 지속적으로 부영측에 촉구해 왔다. 이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1~2개월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추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협의중이다.

 


경기도는 또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관내 부영주택 10개단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 건설하고 있다며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 주무부처와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7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다.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이다.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추진 중이다.

 


도는 또 건설 중인 10개 도내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도입을 건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이 지난 달 14일 입법 발의됐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