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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채인석 시장 재판 결과에 대한 시민 생각은?
 
김다인 청소년 기자 기사입력 :  2010/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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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인석 화성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9월 17일, 1심에서 재판부는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채 시장은 시장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향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봤다.

#채인석 시장의 재판결과를 알고 있는가?
 
▶각종 신문과 뉴스를 통해 알게 됐고 우리가 사는 화성시 대표에 관한 일이니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이런 결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고 시장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과거 정치인들이 대체로 선거 무효형에 이르는 판결을 받은 예가 거의 없다.
경력사항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참모들이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채인석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는 재판부가 확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채인석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에 의거해 시민은 판단할 뿐이다. 사실이란 어떤 측면을 바라봐도 의문을 제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것을 뜻한다.
출판기념회의 경우는 기존 판례를 믿는다면 될 것이고 허위경력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대학)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해당 사실에 대해 객관화된 내용이 정확히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채인석 시장의 추진 정책은 지지하고 있다.

(행정초 김다인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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