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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산시 ‘누읍동공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외삼미동 등 외곽 악취 배출 업소 관리는?
 
정재우 기자 기사입력 :  2010/1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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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미동 등 외곽 악취 배출 업소 관리는?
관리지역 지정에도 기준치 평가 변함없어

오산시가 도에서 지정하는 악취관리지역에 선정돼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악취관리지역은 누읍동 7번지 등 일원 207필지와 누읍동 55번지 등 일원 54필지 등 누읍동일반공업지역이다.

이 지역은 누읍동을 비롯해 가수동, 오산동, 원동, 갈곶동, 탑동 등까지 악취가 영향을 끼지는 곳으로 3배에서 10배까지 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구역 확대로 시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된 누읍동 공업단지의 악취관리는 필수였다.

악취관리지역은 15일 도의 심의를 받은 뒤 30일 지정 고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오산시는 지정된 구역의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해 기존에 일반적 개선권고에서 개선명령으로 법적강제력을 얻었다.

현재 누읍동공업단지는 악취 배출 업소가 밀집돼 있는 상태로 인근 한라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문제는 누읍동공업지역 외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할 수밖에 없어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악취배출 업소 외삼미동의 D제지업체가 대표적인 예다.<관련기사 제200호 1면, 제201 202합본호 2면, 제204호 1면, 제208호 2면>

이 업체는 오산시 외삼미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화성시 병점동과의 경계지역으로 인근 병점동 우남아파트 주민이 악취의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

오산시 누읍동공업단지 인근 한라아파트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외삼미동 지역은 관리지역 제외 구역으로 화성시 병점동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이에 대해 오산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자는 “산발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관리지역 외 업체는 내년부터 환경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개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됐다”며 “개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시에서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과 개별관리업체도 악취 농도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문제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남아파트 주민 김 모씨는 “인체 후각의 특성상 적은양의 악취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민원은 전혀 줄어들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취관리지역 운영으로 한 시름 놓게 됐지만 법적기준치라는 테두리는 그대로 묶여있는 오산시 누읍동 인근 주민들과 외곽지역 문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여전히 답답한 화성시 병점동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해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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