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은 사전선거운동”
 
정재우 기자 기사입력 :  2010/12/09 [13: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2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8일과 9일 오산중·고등학교 동문회와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3월2일 개최 예정 출판기념회의 초청장과 새해 인사장을 배부한 혐의다.

검찰은 “초청장에 곽 시장의 약력을 게재하고 행정전문가를 강조하는 ‘행정학박사’ 학력 등의 홍보성 내용을 담아 배부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의례적 안부 인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초청장 제작과 배부 등에 관여한 지역 언론사 대표 김 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 모씨는 초청장 발송에 앞서 작업한 주소지 확인과정에서 실제 수령자와 주소지를 다르게 작업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의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상욱 시장 관계자는 “같은 민주당 세력에서 음해하려는 의도로 고발 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적지 않다”며 “선관위에 공식적인 질문과 답변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던 사항이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항소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화성시장과 더불어 곽상욱 오산시장까지 불구속기소 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곽 시장 측은 현재 변호인단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chigimy 10/12/14 [15:02] 수정 삭제  
  수원, 화성, 오산을 통합하여 수원광역시를 만들자. 오산시 일동
ogawa 10/12/19 [14:42] 수정 삭제  
  수원.화성. 오산을 통합하여 수원광역시를 만들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