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가 화성시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이용하는 작업실, 연습실 등의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에 나섰다.
화성시 거주 전문 예술인, 화성시 등록 예술단체가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관리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공간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임차료의 최대 90%며, 1인(단체) 당 월 최대 50만원, 최장 9개월분(2023년 4월~12월),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24일까지 이메일(atistsupport@h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알림마당의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90-4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임차비 부담 완화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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