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3월 21일~4월 10일 개별주택 3만 3049동의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또 동 기간 1월 1일 기준 관내 48만 4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는 열람과 의견제출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