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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주택·필지 공지시가 의견 접수
주택 3만 3049동· 48만 4000필지 대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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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321~410일 개별주택 33049동의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231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또 동 기간 11일 기준 관내 484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는 열람과 의견제출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8일 결정·공시된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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