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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의 와인 이야기 5]주요 와인 용어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6/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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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영와인아카데미 대표 / 아소정 동탄 롯데백화점 고문     ©화성신문

코로나의 영향과 MZ세대의 와인마니아 증가로 집에서 와인을 즐기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다. 와인을 좀 더 이해하고 접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므로 '와인 주요 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와인라벨에 연도가 표기되어 있는 ‘빈티지’는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의미하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탄생한 연도의 빈티지를 3병 사 놓았다가, 1병은 성인식 때, 1병은 결혼식 때 선물해 주는 문화가 생겨났다. 나머지 1병은 훗날 자녀가 아주 힘든 날이 올 때, 마지막 남은 와인 1병을 따주면서 “요즘 힘들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너의 탄생빈티지 1병을 남겨 놓았던 거야, 같이 마시고 우리 힘내자”라고 격려해 줄 때 쓰고 있다.

 

 

(1) 코르크 차지(Cork Charge)

보관하고 있는 와인을 레스토랑 또는 와인바에 들고 가서 마실 경우, 서빙 받는 조건으로 와인 가격의 일부 또는 병당 내는 일정 금액  

 

(2) 코르크(Cork)

와인 병마개로 사용되는 탄력이 뛰어난 재료

 

(3) 셀러(Cellar)

불어로는 캬브(Cave)라고 하며, 발효가 끝난 와인을 숙성시키기 위해 보통 지하에 만든 장소를 말한다. 지하 저장소가 없는 한국에서는 와인 셀러라고 하면 와인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일컫는다.

 

(4) 그랑크뤼(Grand Cru)

프랑스적인 개념으로 일정 지역이나 AOC 안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와인의 품질을 구분하기 위한 순위 등급으로 각 지역마다 등급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5) 디켄팅(Decanting) 

병에 있는 와인을 마시기 전 침전물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공기와 접촉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 깨끗한 용기(디켄터)에 와인을 옮겨 따르는 것

 

(6) 떼루와르(Terroir)

프랑스어로 와인을 재배하기 위한 제반 자연조건을 총칭하는 말. 토양, 기후, 포도 품종, 기술 등이 떼루아르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

 

(7) 매그넘(Magnum)

750㎖짜리 일반 와인 병보다 두 배 큰 와인 병

 

(8) 바디(Body)

맛의 진한 정도와 농도, 또는 질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와인 용어. 바디가 있는 와인은 알코올이나 당분이 더 많은 편이다.

 

(9) 밸런스(Balance)

와인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용어. 산도, 당분, 탄닌, 알코올 도수와 향이 좋은 조화를 이루는 맛을 느낄 때 밸런스가 있다고 말한다.

 

(10) 아로마(Aroma)

포도 품종에서 형성되는 특유의 향과 발효 과정 시 생성되는 채소 꽃향(와인잔을 돌리기 전에 맡는 향을 뜻함)

 

(11) 부케(Bouquet)

주로 와인 숙성 과정에 의해 생기는 와인의 복합적인 향기(부케향을 맡기 위해 와인잔을 돌린다.

 

(12) 빈티지(Vintage)

와인을 제조하기 위해 포도를 수확한 연도. 기후 조건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빈티지에 따라 포도의 품질도 달라진다.

 

(13) 소믈리에 (Sommelier)

와인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 또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관리하고 서빙하는 전문 웨이터

 

(14) 블랜딩(Blending) 

2가지 이상의 포도 품종들을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조화로운 블랜딩은 와인의 특징을 이상적으로 향상시킨다.

 

(15) 테이블 와인(Table Wine)

원래는 14% 미만의 알코올 도수를 함유한 모든 와인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식사 도중에 즐길 수 있는 와인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하우스 와인의 의미로 쓰고 있다.

 

(16) 하우스 와인(House Wine)

와인바나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는 와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뜻한다. 주로 1∼2개씩 정하고 있는데, 와인을 고르기 힘들 때 하우스 와인을 주문한다.

 

(17) 호스트 테이스팅(Host tasting)

만찬의 주최자가 먼저 시음함으로써 와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함. 주로 아로마 향과 맛을 보는데 만약 와인이 이상이 있다면 판매처에서 교환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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