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부 내 인권 보호강화를 위해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종목·정원·인사위원회·임용·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해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체육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운영의 위탁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보호를 강화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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