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7동 LH26단지 조기 분양전환을 두고 화성시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아파트 분양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2월 1일 초기 입주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주거 5년이 지난 후 조기 분양전환을 진행하려 했지만 화성시, LH, 입주민이 알고 있는 5년이 되는 날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2021년 11월 29일, LH는 2022년 2월 1일, 입주민은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조기 분양가는 2021년 11월, 2022년 2월, 2023년 1월,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민이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화성시는 기존 적용되던 임대주택법이 아닌 나중에 적용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자가 감정평가를 신청한 2021년 11월 29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에 따르면 년차로 하기에 2023년 1월 1일로 적용해야 하지만 시는 공특법을 말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 시 입주민들에게 고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화성시는 기간 적용에 대해 잘못 진행한 부분이 있기에 제대로 된 날짜인 2023년 1월 1일자로 기준을 잡길 바란다”면서 “다시 한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해 지금보다 집값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제대로 된 분양가를 주민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의 경우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입주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진행해, 입주자협의회는 화성시장을 고발한 상태다.
한편 최근 화성시장이 관내 읍면동별로 진행한 시민과의 소통에서 동탄7동 LH26단지 입주자들은 시장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후 화성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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