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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10억 3천만원 징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3/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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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압류해 체납액 103000만원을 추심, 징수했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6000만원을 추심,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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