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홍근 의원 “도 차원 화재 취약 지역 제도 지원 발판 마련”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안행위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4/18 [12: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홍근 도의원이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성신문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면서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0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