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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단속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0/1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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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안상철)는 최근 오산시 다중이용업소 중 10%를 표본 추출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광주광역시 우산동 모텔의 유흥주점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긴급하게 이뤄졌다.

단속은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위치한 중대형 유흥주점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단속결과 27%인 16개 업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발생 시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시설인 방화문의 자동 닫힘 기능을 훼손하거나 피난할 수 있는 피난통로에 적치물을 쌓아 두고 덧문을 설치해 피난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오산소방서는 이들 16개 업소에 대해 5건의 과태료 부과와 35건의 시정보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 모든 시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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