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곡표시제의 전면 시행으로 쌀·현미의 타품종 혼입율이 20%가 넘으면 단일 품종명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출장소에서는 양곡가공업체 및 매매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양곡표시사항을 조사하여 품종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품종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출장소장은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곡표시제가 정착되어야 하며 품종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허위·과대 품종표시를 조기에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 898-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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