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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능 부정행위자 11명
반입 금지물품 소지 및 시험 지침 위반 등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1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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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내 부정행위자는 오후 6시 현재, 1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유형별로는 ▲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4명, ▲ 4교시 선택과목 응시지침 위반 4명, ▲ 종료령 후 마킹 3명이며,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을 받고, 조사 후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 한편, 4교시 응시자는 14만 7천 306명이고 결시자는 1만 5천 2명으로 결시율은 9.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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