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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
지역화폐나 현금 지급, 특수학교 학생 등 수혜 전망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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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원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내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의복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복을 입지 않는 특수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1,100여 명(2021년 기준)의 학생들에게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방 법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와 치마 중에서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복을 입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학생 등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상복 구입 용도로 의복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의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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