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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12억원 이하 주택 200만원까지 감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3/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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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 상속, 증여,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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