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히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화재 예방과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또 소방 안전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했다.
박세원 도의원은 “ 이번 조례 제정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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