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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발의 ‘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일부계정조례안’ 통과
지원정책 효과적 시행 위해 도지사 책무 규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9/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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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21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활성화 사항 추가해 3년마다 수립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 시행 규정 조사, 일자리 정보제공, 알선 업무 수행 규정 노후 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정책의 시작점이라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 정책 완성도와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발굴 등 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정비하고 소공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7‘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종합계획 미수립, 소공인 특화사업 부족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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