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지사장 백낙렴)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기 시작해 2개월 동안 약 1,200건이 접수됐다. 신청자 중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등이 어렵다고 판정받은 노인은 오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등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혜택 또한 늦게 받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 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함께 고지될 예정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4.05% 이다. 문의: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번 및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www.longterm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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