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시공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심의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공원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행위, 취사행위와 불피우는 행위 등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동반한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계획과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충해 수원시 조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일반인에 의한 공원조성 사업은 그 기준을 1만㎡이상으로 해 최소 면적규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원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점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매년 연장 신청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공원과 녹지환경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급격히 향상되었는데, 앞으로 도시공원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 녹지 환경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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