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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보면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12/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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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최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화성시 의회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방안의 법적 근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 조례에 해당된다.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의무를 지우게 되는 조례가 발의 되었다니 환영 할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예고된 조례 법안의 명칭은 범위를 확장해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필수인력에 해당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서 임금을 받고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현행 조례로 입법 예고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축소되는 의미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이외의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 없이도 노무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차별적 입법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격증 명칭의 대표적 성격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받아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무환경을 위한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조레를 제정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조례로 인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설립된 조직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화성 지역에 근무하는 7천 명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보다는 화성시가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와 이를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더 확장된 취지의 조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이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보는 감정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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