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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경기 360˚ 돌봄 추진
THE 경기패스 시행, 장애인‧농어민 기회소득 추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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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모습.  © 화성신문

 

 

 

 

 

 

The 경기패스 시행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The) 경기패스5월 출시된다.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을 환급(일반 20%, 19~3930%, 저소득층 53%)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 내(기존 12만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서울-인천간 협약 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을 시작하였다.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대상 시군을 기존 1개시(안산) 400명에서 10개 시군 18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인공지능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고독사 위험가구가 간편하게 돌봄을 신청하고 의료정보와 사후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신설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이 대상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과 지원 대상은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시행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3가지로 구성됐다.

 

누구나 돌봄20241단계로 14개 시군(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방문의료 등 7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언제나 돌봄사업으로는 긴급돌봄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 인상

 

실직, ·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3500(213300),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9000(329000)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기회소득·누림통장, 지원 확대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천 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

 

기존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제외되었던 이륜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포함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 지역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추가된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운영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민원조정관제의 업무처리기준, 업무범위, 절차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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