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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감면 특별재해구역 지정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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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면에서 9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이 극심하다. 8km가 넘는 하천에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다.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물질적 피해도 대단히 크다. 다행히 오염된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 식수를 위한 취·정수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용수 수요도 없었다. 그러나 화재진압 이후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간 오염수로 인해 복구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지수다. 

 

관계기관은 화재가 진압된 후 유출수 흡착 등 초동 조치에 이어 수질 감시를 강화하며 토양,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계속하고 있다. 18일 오후 5시까지 오염수 5280톤을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하기도 했다. 수질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설비가 투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화성시와 평택시 공직자들의 노고가 말이 아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도 막막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양감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행히 환경부가 수질을 측정한 결과, 10일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점차 수질 기준 이내로 줄었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16배 이상에 달했던 생태독성도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관리천 상하류에 방제둑 11개를 설치하고, 인근 용수로를 이용해 유량을 분산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제대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방제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 조치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조치,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고의 대처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되는 것이다. 

 

경기도가 18일 3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고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 1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는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또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면서 지역 회복을 도왔다. 

 

양감면의 이번 사태 역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양감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해당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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