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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면 수질오염사고 해결 ‘첩첩산중’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시비 투입될 수도
해당업체 고발, 대집행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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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가 오염수 처리에 나서고 있다.

 

 

양감면 하천 수질오염사고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자칫 화성시가 피해 복구비용과 피해보상금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제조장과 기업체가 있는 화성시로서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9일 21시 59분경 양감면 소재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하천으로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포함한 소방 용수가 유입돼 총 8.5km가 오염됐다.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는 즉각 적극적 방제작업에 나섰다. 이달 3일부터는 ‘어소교~한산교 일원’ 평택구간 오염수 처리도 시작했다. 2일 기준으로 처리한 오염수는 약 4만 5000톤에 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1216m의 우수관로를 세척하고, 132톤의 유수분리조 오염수와 440톤의 저류지 오염수를 수거했다. 또한 11개 제방을 쌓아 오염 확산을 막고 방제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방제둑 균열 발생 시 즉시 보수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오롯이 화성시, 평택시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됐다. 

 

화성시는 지금까지 현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 처리,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염수 처리는 물론, 폐수 수거, 제방 건설 등 방제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금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힘들다. 

 

화성시는 피해 보상금을 제외하고라도 복구에만 7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행정자치부로부터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경기도로부터는 1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받았다. 현재로서는 피해복구 비용으로만 40여억원이 부족하다. 

 

시는 우선적으로 행안부와 경기도에 특교세와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급을 요청한 상황이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감면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는 등 물적,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체에 대해서는 방제이행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한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 강화를 건의해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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